교육안내

시험안내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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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료법』 제 8조 『의료법』 제 10조
간호조무사 제8조(결격사유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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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상반기 인터넷 : 2024. 1. 3 ~ 10 37,000원 2024. 3. 9 2024. 3. 26 10:00 2024. 2. 7
하반기 인터넷 : 2024. 7. 2 ~ 9 37,000원 2024. 9. 7 2024. 9. 26 10:00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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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 (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9:30 10:00~11:40(100분) 1점/1문제 객관식(5지 선다형)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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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