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시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2022년 12월 29일반의 경우
1단위기간 :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28일
2단위기간 : 2023년 1월 29일~2023년 2월 28일
3단위기간 : 2023년 2월 29일~2023년 3월 28일
위의 단위기간후 18일이 지나면 훈련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예들들어,
1단위기간(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28일 )의 경우
2023년 2월 18일에 훈련장려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