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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대한간호학원
  • 2022-12-22 15:43:00
  • 220.90.109.50

2022년 12월 29일반의 경우

1단위기간 :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28일

2단위기간 : 2023년 1월 29일~2023년 2월 28일

3단위기간 : 2023년 2월 29일~2023년 3월 28일

 

위의 단위기간후 18일이 지나면 훈련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예들들어,

1단위기간(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28일 )의 경우

2023년 2월 18일에 훈련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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