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공가는 공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가 입니다.
집안의 경조사(결혼, 사망), 입원, 예비군훈련, 자격시험응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면 공가 처리가 됩니다.
휴가는 직장인들 월차 개념이다.
매달 단위기간 마다 1개씩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휴가를 쓰실 수도 있고 쓰지 않은 휴가를 모아서 연달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