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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한간호학원
  • 2022-10-23 15:51:00
  • 175.198.106.173

외국인도 체류조건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아래의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간호조무사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12)>


F-2: 거주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F-5: 영주 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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