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시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외국인도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아래의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간호조무사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F-2: 거주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F-5: 영주 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