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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대한간호학원
  • 2022-10-13 16:36:00
  • 220.90.109.5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2021. 6. 기준)

 

-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준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규정 제6조에서 실습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실습생들에게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응급실 등 점심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없는 실습환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과 의료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점심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전체 실습시간을 실습교육시간으로 인정함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시스템(nee.kuksiwon.or.kr자료실 4번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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