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09:00~17:15 전체 결석 → 8시간 보충
13:00 조퇴 → 부족한 시간만큼 보충
실습시간 4시간 이하면 그대로 인정되지만(예: 09:00~13:00=4시간 인정) 4시간 초과 시 점심시간 15분 차감 후 계산됨(예: 8시간 인정).
또한 보충실습은
보충출석부를 별도로 작성, 아토소프트 ‘실습현황’에서 입실·퇴실 등록
이 모두 충족되어야 고용센터에서 출석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