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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이 공개한 ‘의사 지도하에 가능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등 수술보조행위
▷병동과 진료실에서 소독,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 보조, 투약 등 약무보조행위 등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 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 및 채혈도 가능하고,
주사행위와 수술보조도 가능하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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