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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훈련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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