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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훈련장려금 지급됩니다.
○(재직자) 주15시간 미만 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한함
○(실업자) 일반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참여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의 경우 훈련시간과 무관하게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1,2유형 모두 해당) : 28.4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별도 지
급됩니다.(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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