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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실직한 후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국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F-6 결혼이민,
F-5 영주권,
F-2 거주,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F-6 결혼이민자는 다른 조건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외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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