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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기준」
제2조(이론교육의 방법)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지정을받은 간
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중 교육시간의
50% 이내(370시간) 원격수업을 인정한다.
제5조(유효기간) 제2조부터 제4의 규정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효력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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