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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휴가와 공가를 사용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① 경조사
출석인정 기간 : 본인 결혼=5일, 자녀결혼=1일,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 사망=5일, 본인 출산=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사망=1일,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자격, 면허시험 등
출석인정 일수는 대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소요일수
② 질병입원 (본인) 입원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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