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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2021. 6. 기준)
-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목적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실습기간 중에 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실습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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