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육 인정 기준
원격수업 : 370시간 이내 (총 교육시간 50% 이내)
집합교육 : 370시간 이상 (총 교육시간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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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기준」 제2조(이론교육의 방법)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지정을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중 교육시간의 50% 이내(370시간) 원격수업을 인정한다. 제5조(유효기간) 제2조부터 제4의 규정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효력을가진다. |
(2) 결석시간 보충방법
① 온라인수업 결석(휴가, 공가포함) – 온라인으로 보충
② 대면수업 결석(휴가, 공가포함) – 대면으로 보충
(3) 보충수업 전자출결방법
아토소프트시스템으로 출결관리에서 QR인증후 입실, 퇴실 처리
(4) 1520시간 계산방법
18:10~22:10 - 240분(4시간)
18:15~22:10 - 235분
18:10~22:00 - 230분
(5)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이수시간
“HRD출석부상의 시간+아토소프트시스템 출석시간”의 합한 시간
HRD출석부상의 시간은 교육생 스마트폰 HRD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