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필히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수교육은 2016년부터 신설되었으며 의료법에 따라 연 8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신고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취득한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근무이력이 있는 해에는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근무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 유예 그리고 비대상 등의 사유제시와 함께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기교육과 지난연도의 보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경고와 함께 7일간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