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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학원 장학 규정 공표

  • 대한간호학원
  • 2022-02-23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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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규 정

2022.02.24 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간호학원 장학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3. 재학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 개근 학생

 

제3조(장학금의 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2. 학원에서 조성한 특정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원외( 장학단체, 봉사단체, 종교기관, 개인 등)에서 출연받은 각종 장학금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 4 조(설치) 장학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 5 조(사무관장) 장학금의 관리와 운영은 학생과장이 관장한다.

 

제 6 조(구성)

1. 학원장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장학위원회 위원은 교무과장, 교무주임, 전임교수와 위원장이 선임한자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으로 한다.

 

제 7 조(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원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3. 장학금 지급규정 제.개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

4. 기타 필요 사항

 

제 8 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서면결의로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장학금 유형 및 지급기준

 

제 9 조(장학금 유형 및 지급기준) 본원의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내장학금 : 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다.

① 성적 장학금 : 성적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금액에 따라 학원장, 성적 수, 성적 우로 구분하여 각 학급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 학급별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② 면학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출결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선발방법 은 지급계획에 따른다.

③ 우수입학생 장학금 : 우수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신입생 입학시 학생과에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여 선발하고, 입학 이후에는 학생과에서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봉사장학금 : 학원발전 및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 금을 지급한다.

⑤ 동문장학금 : 본원에 형제자매를 비롯한 직계가족이 동시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학생중 1인에게는 학비보조장학금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 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의 장학금 지급액은 별도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4 장 장학금 신청, 선발 및 지급

 

제 10 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과에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신청자격의 제한)

1. 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장학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3.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편입학

② 재입학

③ 퇴원조치 해제

④ 수강 취소자

⑤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제 12조(장학생 추천) 각 학급은 장학금 지급 사안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직전 이수 학업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서 출결이 80%이상 유지한 학생

2.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

3.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장학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한 학생

 

제 13 조(선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학업성적 평균 70점 미만인 자

2. 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

 

제 14 조(장학생의 확정) 장학위원회는 각 학급에서 추천된 수혜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과정, 추천기준, 선발제한 등 장학규정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15 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16 조(지급기준액)

1. 장학금 지급기준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지급방법)

1.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월.학기.학년 단위로 할 수 있다.

3. 원외장학금은 출연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제 18 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1.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적 변동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기준에 의거 환수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

①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②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3. 선발시 특정조건 또는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제 19 조(이중수혜)

①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② 기타 사유에 따라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 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③ 이중수혜 대상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되, 원외장학금, 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제 20 조(지급결과 보고) 학생과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장학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의결과 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의결하고 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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