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2년 : 처방전
3년 : 진단서 등 부본
10년 : 진료기록, 수술기록
5년(나머지) : 환자의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 부, 조산기록부
급식관리
①감염병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 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②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④환자 음식은 뚜껑있는 식기를 이용한다.
⑤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 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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