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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대한간호학원
  • 2023-01-10 2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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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2년 : 처방전

3년 : 진단서 등 부본

10년 : 진료기록, 수술기록

5년(나머지)  :  환자의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 부, 조산기록부


급식관리


①감염병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 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②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④환자 음식은 뚜껑있는 식기를 이용한다.

⑤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 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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