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입학자료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간호조무사 과정

  • 대한간호학원
  • 2022-10-26 16:23:00
  • hit450
  • 220.90.109.50

국비과정은 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연결되어 있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가고시, 자격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가고시를 관장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의 주체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그렇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되느냐?' 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위해서는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일 전날까지 1시간이라도 이수가 덜 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고용노동부는 국비훈련으로 훈련생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매달 출석률에 따라 정부지원금(학원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달 출석률 80%가 달성이 안되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

그렇다보니,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장기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률 미달로

훈련비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럴때,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휴가·공가 제도를 활용하시면

결석은 했지만 출석률에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