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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제도, 자격 신고

  • 대한간호학원
  • 2023-11-04 20:08:00
  • 175.198.106.173

자격신고 안내

01)자격신고제도

· 의료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들이 국가에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02)간호조무사 자격신고

·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신고 의무화

· 신고시기 : 최초 신고로부터 3년마다

 

자격취득연도

최초신고

2차신고

이후

3년마다

계속

2021

2024

2027

2022

2025

2028

2023

2026

2029

 

· 신고 시 과거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 혹은 유예 ·면제신청 필수

03)미신고 시 행정처분

· 자격신고 미신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 절차를 통해

신고 시까지 자격 정지할 수 있음

​​

04) 자격신고 방법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자격신고센터 온라인 신청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그인 자격신고하기

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로그인 본인인증 or 비밀번호 입력

과거 신고 이력 확인 자격신고 메뉴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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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 Q&A

Q자격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자이며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Q자격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 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면허(자격)효력 회복(신고 일자 기준 소급)

Q개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명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 새자격증의 자격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업무는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재발급 후 협회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새로운 자격번호와 성명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협회 연락 후 초본 팩스 전송)

Q유예,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센터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 로그인하여 신청(유예, 면제조건은 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센터 참조)

보수교육이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제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제도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8시간이상의 보수교육 의무 이수

2. 보수교육 유예·면제 대상 및 절차

신규취득자

2023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2024년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다면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3. 보수교육 유예·면제 절차

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센터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 로그인하여 신청

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신규취득자 : 2026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이후 3년마다 계속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자이며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5. 교육방식 및 신청방법

방식 : 온라인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신청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 www. klpnedu.or.kr) 보수교육센터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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