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신고 안내
01)자격신고제도
· 의료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들이 국가에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02)간호조무사 자격신고
·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신고 의무화
· 신고시기 : 최초 신고로부터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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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연도 |
최초신고 |
2차신고 |
이후 3년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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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4년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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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5년 |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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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6년 |
20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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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 과거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 혹은 유예 ·면제신청 필수
03)미신고 시 행정처분
· 자격신고 미신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 절차를 통해
신고 시까지 자격 정지할 수 있음
04) 자격신고 방법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자격신고센터 온라인 신청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그인 → 자격신고하기 →
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로그인 → 본인인증 or 비밀번호 입력 →
과거 신고 이력 확인 → 자격신고 메뉴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 →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완료

자격신고 Q&A
Q자격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자이며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Q자격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 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면허(자격)효력 회복(신고 일자 기준 소급)
Q개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명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 새자격증의 자격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업무는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재발급 후 협회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새로운 자격번호와 성명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협회 연락 후 초본 팩스 전송)
Q유예,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협회 홈페이지 → 자격신고센터 →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 로그인하여 신청(유예, 면제조건은 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센터 참조)
보수교육이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제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제도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8시간이상의 보수교육 의무 이수
2. 보수교육 유예·면제 대상 및 절차
▶신규취득자
▶2023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2024년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다면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3. 보수교육 유예·면제 절차
협회 홈페이지 → 자격신고센터 →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 로그인하여 신청
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신규취득자 : 2026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이후 3년마다 계속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자이며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5. 교육방식 및 신청방법
▶ 방식 : 온라인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신청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 www. klpnedu.or.kr) →보수교육센터→교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