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단서 필수발급
간호조무사 면허신청시에는 마약류 복용여부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진단서에 필요한 마약검사는 기본적인 문진과 소변검사(TBPE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진단서는 원본만 인정
간호조무사 면허발급시 필수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은후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필수내용이 들어간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이 기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검사시기
서류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서류제출날짜 기준 30일이 초과되지 않을 일자를 확인하여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검사가 가능한 병원
면허교부신청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기전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용 건강검진”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병원에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사 소요시간
일반적으로 5분입니다.
진단서의 경우 당일발급이 가능한곳도 있지만
3~4일 정도 발급기간이 소요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용과 준비물
병원마다 다르며, 검진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전 금식여부
혈액검사가 아니므로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