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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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4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직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국가직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나은 국민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2024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를 조속히 요청한다”라며 간호조무직 6급 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간호조무직 직급정원은 6급 2명, 7급 18명, 8급 36명, 9급 285명으로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있으며 6급 정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반면 9급은 285명으로 전체 정원의 83.6%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내 간호조무직은 타 부처(법무부, 행안부) 소속 병원기관 간호조무직의 6급 비율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업무범위와 책임 위상은 의료법 개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신설로 인해 강화된 바 있다. 실제 2015년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80조의2)를 신설하여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보건의료인’으로 격상하였다.
이는 국민건강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조무직 직무의 중요성과 위상이 이전에 비해 매우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호조무직의 업무비중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중간관리 인력을 배치해 간호조무직의 업무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높여 한 차원 높은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직급상향은 오랜기간 현장에서 숙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가치부여임과 동시에 간호조무직의 직무만족 및 효능감을 고취하여 국가보건의료인력의 지속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환경의 타 직렬과의 형평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현행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렬에 합리적이며 타당한 6급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