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지만 3년에 1회를 기준으로 자격신고를 진행하셔야 자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후 간호조무사로 단 하루라도 근무하게 된다면 반드시 1년에 1회 보수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면제신청을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 이후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비대상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후 자격신고를 진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