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간호 인력 문제로 인해 병상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 “간호사, 간무사 직종 합의로 간호인력 문제 해소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비급여 중 해결이 요원해진 ‘간병비’ 문제에 대안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간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간호조무가의 업무 영역이 조정돼 간무사가 간병 부분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최소한 3대 비급여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간병비 문제가 남아있다”며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일반 병동에 비해 통합 병동에서 2만 2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사적 간병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문제는 간호 인력 문제로 인해 병상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조사 때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약 9조 원 예산이 측정돼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1조 7000억 원 추계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장래는 간호 공급에 달려 있는데 간호 인력 공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은 별로 없다”며 “간호 인력은 간호간병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통합서비스 같은 다른 정책들이 동시 추진돼서 간호 인력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간호 인력이 늘어나겠지만 단기 소요는 맞출 수 없을 것”이라며 “돌파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 두 직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전제로 간호조무사를 병원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만약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양 직종이 합의를 하든지 제도 내에서 규정이 된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간병 부분의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훨씬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